대통령 재가 거쳐 관보 게재…이르면 14일 시행
정부는 13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한다.원래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되지만, 연말정산 환급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게 됐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 환급분 4천560억원을 638만명에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천원 가량이다.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데 이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14일 개정된 소득세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또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공포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