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재보선 국회의원 4곳·광역·기초의원 8곳

4·29 재보선 국회의원 4곳·광역·기초의원 8곳

입력 2015-04-01 13:15
수정 2015-04-0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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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선거운동 시작, 사전투표는 24∼25일

4월 29일 실시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국회의원 4곳, 광역의회의원 1곳, 기초의회의원 7곳 등 총 12곳으로 확정됐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당선무효로 재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인천 서구·강화군을 1곳이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서울 관악구을, 광주 서구을, 경기 성남시 중원구 3곳이다.

광역의원 선거는 강원 양구군 1곳에서 치러지며, 기초의원은 서울성북구아, 인천강화군나, 경기 광명시라, 경기 평택시다, 경기 의왕시가, 전남 곡성군가, 경북 고령군가 선거구 등 7곳에서 실시된다.

재·보선 후보자 등록은 9일과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구선관위에서 접수한다. 공무원 등이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며, 사전투표기간은 24일과 2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사전투표소는 선거를 실시하는 모든 지역의 읍, 면, 동마다 1곳씩 설치된다.

선거 당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부터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총 360여명의 단속인력을 운영하는 등 총력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재보선 실시 지역에 300여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하고 시·도별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하는 한편, 사이버선거범죄 단속팀을 60여명으로 확대 편성했다.

특히 선관위는 ▲사이버상의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 ▲위장전입,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거나 대리 투표하는 행위 ▲불법 사무소를 설치하여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분위기가 과열, 혼탁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은 광역조사팀을 추가로 증원해 선거범죄에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화 서울시의원, 개포동 242번 버스 증차·2413번 집중배차로 주민 교통 불편 개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인화 의원(국민의힘·강남3)이 개포동 일대 주민들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서울시 교통실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온 끝에, 지난 28일을 기점으로 개포동 노선인 242번 버스의 증차와 2413번 버스의 출퇴근대 집중 배차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중랑차고지~개포동을 운행하는 242번 버스는 기존 19대에서 20대로 1대 늘어나며, 배차간격도 기존 10~17분에서 9~17분으로 조정된다. 성수동~개포동을 운행하는 2413번 버스 역시 출근 시간대(06:30~09:30)와 퇴근 시간대(17:00~20:00) 운행이 강화돼 해당 시간대 배차간격이 기존보다 1~2분 단축된다. 이번 운행 개편은 개포동 주민들이 겪어온 출퇴근길 버스 이용의 불편 사항을 접수한 이 의원이 서울시에 증차 및 배차 간격 조정을 강력히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서울시 교통실이 해당 지역의 실질적인 교통 여건과 시민들의 이동 수요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최종 운행 계획에 반영한 결실이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작은 변화가 실제 생활에서는 큰 편의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개포동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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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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