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KAL기 사건 때 소련외교관 접촉금지 지침

<외교문서> KAL기 사건 때 소련외교관 접촉금지 지침

입력 2015-03-30 09:14
수정 2015-03-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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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소련방문 등 정세 변화에 1년도 안돼 무효화

정부가 1983년 소련에 의한 대한항공(KAL) 여객기 격추사건 이후 소련 외교관과의 접촉을 사실상 금지하는 지침을 재외공관에 내렸다가 정세 변화를 이유로 1년도 안 돼 무효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30일 공개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1983년 9월 1일 KAL기 사건이 발생한 후 외무부는 같은 달 14일 “소련 외교관과의 개별 상호 접촉은 일절 지양하고 소련측의 제의가 있을 경우 목적을 탐문해 사전에 본부에 청훈하라”고 전문 지시했다.

또 이틀 뒤인 16일에는 국경일 리셉션 등에 소련 외교관과 무관에 초청장을 보내지 말고 소련의 초청에는 응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소련외교관을 먼저 접촉한 후 사후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무부는 이런 지침을 내린 지 1년도 안 된 1984년 5월 ‘아국의 대소 관계 개선 활동 건의’ 문서를 작성, KAL기 사건 이후에 내려진 소련외교관 접촉지침을 무효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무부는 그 이유로 18년 만의 김일성 소련 방문으로 소련과 북한의 관계가 강화될 조짐이 보이는 등 정세가 변했다는 점과 단시일 내에 소련이 KAL기 격추 사건의 책임을 시인하고 배상 요구에 호응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등을 들었다.

여기에는 1988년 올림픽에 소련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거론됐다.

정부 부처 논의 등을 통해 외무부의 소련 외교관 접촉지침은 무효화됐다.

한편 외무부는 ‘아국의 대소 관계 개선 활동 건의’ 문서에서 비정치분야에서 소련과 상호 교류를 추진하자고 건의했다.

정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1984년 6월 비정치분야 교류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 신중히 대처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8월부터 9월까지 6차례에 거쳐 우리 국민 8명이 세계지질도편찬위원회 참석 등의 이유로 소련이 개최하는 국제행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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