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어린이집 CCTV ‘사생활 보호’ 단서달아 재추진

당정, 어린이집 CCTV ‘사생활 보호’ 단서달아 재추진

입력 2015-03-17 09:15
수정 2015-03-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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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카메라도 기술적 보완해 설치 허용”

정부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관련,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 사생활 보호 조건을 달아 4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카메라를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해 촬영 화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웹 카메라) 설치 허용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빠졌던 것을 다시 추진하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기술적 보완을 병행한다.

당정이 이날 마련한 법 개정안은 “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이에 따라 ▲명확한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정당하게 수집할 것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을 고려해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것을 요건으로 명시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에서 수집된 영상 정보가 목적 외 수집, 오·남용되거나 무분별한 감시·추적에 쓰이는 폐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하고, 이를 위한 법령 개선을 주문했다.

어린이집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법사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동의할 경우 설치를 허용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원안을 고수하기로 했다.

특위 소속 김용남 의원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카메라가 인식할 수 있는 배지 등을 달아 인증된 아이의 영상만 촬영하고 다른 아이의 모습은 모자이크 처리되는 등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영원히 못 하도록 하려던 게 법사위에서 ‘과잉처벌’ 논란으로 20년 이상으로 완화된 것은 수용하기로 했다.

법사위가 CCTV 설치 의무의 예외 조건을 ‘보호자의 동의’에서 ‘보호자 전원의 동의’로 강화한 것도 그대로 유지한다.

안홍준 특위 위원장은 “오늘 마련한 방안을 이달 말 의원총회에서 설명하고, 4월 임시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4월에 어린이집 교사 양성체계와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 5월에 아동학대 근절 방안을 주제로 안심보육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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