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개편안 입체분석] “쪼개기 해봐야 티도 안 나…후진적 후원 문화 바꿔야”

[선관위 정치개편안 입체분석] “쪼개기 해봐야 티도 안 나…후진적 후원 문화 바꿔야”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5-03-01 23:46
수정 2015-03-0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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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여전한 대기업·공공기관

대기업과 금융사·공공기관 등의 국회 대관업무 관계자들은 “후원금 한도 상향 등 금액보다는 ‘안 내면 찍히고, 내봤자 티도 안 나는’ 후진적인 정치 후원금 문화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원 후원금은 법인·단체의 기부를 원천금지한 오세훈법 시행을 거쳐 2010년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입법로비, 지난해 서울종합예술실업학교 입법로비 사건 등으로 된서리를 맞았다.

4대 대기업 계열사의 한 대관 담당자는 “기업별로 중요한 상임위 의원들에게 통상 200만~500만원, 핵심 의원에게는 1인당 1000만원 이상까지도 후원한다”며 “물론 법인 명의 후원이 금지됐기 때문에 소속 직원 등 개인 명의로 1인당 10여만원씩 쪼개기 후원금을 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본사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의원·보좌진과 개인 친분이 있으면 자율적으로 후원하되 회사 차원 쪼개기 후원은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돈만 내고 괜스레 각종 로비 구설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18대 국회 초반만 해도 기업에서 ‘이번에 몇 명 모아왔다’ 며 쪼개기 기부 명단을 내밀곤 했지만 이런 모습도 상당히 자취를 감췄다”고 전했다. 금융권의 대관 담당자는 “후원금 한도가 높아지면 의원들 압박이야 더 커지겠지만 기업의 가용한도가 크게 늘어날 순 없다. 결국 의원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5-03-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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