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등 50억 이상 이득 때 적용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불법 행위의 여파로 얻은 소득을 국가가 환수해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불법이익 환수법)을 발의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세월호특별법 협상 중 당내 반발을 사 당직을 모두 내려놓았던 박 의원의 정치적 재기를 알리는 법안으로 꼽힌다.불법이익 환수법은 1999년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 발행해 배임 유죄 판결을 받은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지난해 말 이 회사 주식이 상장되면서 1조원(투자액의 390배) 이상 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논의되기 시작했다.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 행위에 따라 천문학적 이득을 얻는 것을 방치하는 법의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삼성SDS BW 저가 발행의 여파로 지난해 수조원에 가까운 차익을 실현한 총수 일가에게도 환수 의무를 지울 근거를 더해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횡령, 배임과 같은 범죄 행위를 통해 본인이나 제3자가 50억원 이상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면 국민의 환수 청구를 받은 법무부 장관이 민사적 절차를 거쳐 재산 환수를 청구한 뒤 환수된 재산을 기금으로 조성해 피해자 배상에 활용하도록 법안을 설계했다”면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없이 재벌 2, 3세에게 자본이 세습되는 세습자본주의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의 법안”이라며 당 차원에서 지원 의사를 밝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5-02-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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