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들 땐 언제고… 與 “국회선진화법 위헌” 권한쟁의심판 청구

만들 땐 언제고… 與 “국회선진화법 위헌” 권한쟁의심판 청구

입력 2015-01-31 00:14
수정 2015-01-31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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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 원칙·의회주의에 위배”… 새정치연 “부끄러운 일… 철회하라”

새누리당은 30일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의 직권상정 금지조항 등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해 위헌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새누리당의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가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엄격한 국회법 규정으로 인해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떠한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파행적으로 운영돼 온 국회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려고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유와 관련, 국회 의사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원 과반수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법으로 인해 그런 절차가 막혀 다수결 원칙, 의회주의 원리 등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것이다. 또 국가비상사태 또는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으면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거나 재적의원 5분의3이 동의해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도록 한 현행 국회법 조항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실제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북한인권법 등의 심사기간을 지정하지 않고 새누리당 소속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심판 청구 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며 사법당국 앞에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내려놓는 행위”라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2026년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관장 황준호) 입학식 행사는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학장 구본욱)에서 주관하고,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후원했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이군경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수여됐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지부장 구본욱)는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단체 위상 강화에 앞장섰으며, 특히 2026년도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회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서울지역 모든 회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복지 향상, 예우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평소 지역사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01-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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