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성 현장 조사 뒤 시기 결정”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조만간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 관계자는 15일 일본 후쿠시마(福島)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 “조만간 푸는 방향으로 정부 간에 의견을 좁혀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3년 일본 후쿠시마 지역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조처를 내릴 당시 정부 브리핑.
외교부 관계자는 “이들이 수입 금지를 해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정부도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유출로 국민의 불안이 커지자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2013년 9월 금지했다. 정부는 민간전문가조사위원회의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이 조치의 유지와 완화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13년 9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유출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자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또 일본 내 다른 지역 수산물에 대한 검사도 대폭 강화했다.
일본은 2007년 한 해에만 326억엔(약 2996억원)어치의 수산물을 한국에 수출했으나 지난해 8월까지 겨우 85억엔(약 781억원) 수출에 그치는 등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이 때문에 일본은 한국의 일련의 규제 강화에 대해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WTO 규정상 정부 규제는 잠정적인 것으로 과학적 증명을 정부가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그래서 전문가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이것저것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언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할지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