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신년회견-정치·외교·안보] “개각, 꼭 필요한 곳만 검토… 개헌, 당장 필요하지 않아”

[박대통령 신년회견-정치·외교·안보] “개각, 꼭 필요한 곳만 검토… 개헌, 당장 필요하지 않아”

입력 2015-01-12 18:08
수정 2015-01-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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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안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해 사실상 2단계 분리개각론에 힘을 실은 반면 개헌에는 반대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해양수산부라든지, 꼭 개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데를 중심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말해 공석인 장관직 위주로 소폭 개각부터 할 뜻을 내비쳤다.

이는 국무총리 등의 큰 틀의 내각 개편은 비선실세 의혹, 공무원연금 개혁 등 현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수순을 밟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를 대신할 인물이 당장 마땅치 않을 뿐 아니라 인사 청문회 부담 등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개헌 논의에 대해 분명한 기조로 반대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경제의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구조개혁, 경제의 근본 체질을 바꾸고 튼튼하게 하는 노력들이 지금 아니라면 안 된다”며 “이때를 놓치면 세계 속에서 기회를 잃어서 30년간 성장을 못 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를 시작하면 보지 않아도 (결과는)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금 개헌을 당장 하지 않는다고 해 국민의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국민이 불편할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개헌 추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시함에 따라 정치권의 개헌동력이 힘을 잃을 가능성도 커졌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치적 활동의 자유도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인정이 된다는 생각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정부에서 사실 조정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는 국민 기본권인 만큼 지역주민 갈등과 잘 조율하는 식으로 지혜롭게 해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국가보안법 혐의로 강제 출국된 재미동포 신은미씨 등과 관련한 국보법 남용 지적에 대해 “나라마다 사정이 똑같을 수 없다”면서 “남북이 대치하는 특수한 사정에서 우리나라 안전을 지키고자 필요한 최소한의 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5-01-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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