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친박·비박, 이번엔 조직위원장 선출 갈등

與 친박·비박, 이번엔 조직위원장 선출 갈등

입력 2015-01-06 00:36
수정 2015-01-06 05: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년 첫 최고회의 김무성·서청원 언성

을미년 새해 들어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 간 갈등의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5일 신년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지만 6개 선거구의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선정 방식을 놓고 김무성 대표와 친박계 좌장 격인 서청원 최고위원 간에 언성이 높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비박계인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의 여의도연구원장 임명 움직임에 친박계가 집단 반발하며 고조됐던 충돌 기류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미지 확대
새누리당 김무성(왼쪽)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을 서청원 최고위원이 바라보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새누리당 김무성(왼쪽)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을 서청원 최고위원이 바라보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서 최고위원은 조직위원장 선정에 대해 “지금까지 조직강화특위가 (현장 실사) 나가는 등 지역 점검을 했는데 이제 와서 여론조사로 결정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이인제 최고위원이 “조직위원장을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겠다고 왜 미리 지도부에 알리지 않았나”라며 항의하자 동조하고 나선 것이다. 서 최고위원은 “조강특위 같은 당의 문제는 상의해서 하자”고도 했다.

그러나 김 대표가 100% 여론조사 방식을 고수해 분위기가 경직됐다고 한다. 당초 조강특위는 서울 중구 등 6개 지역에 대해 지난해 말까지 면접, 현장 실사 등을 토대로 당협위원장을 선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0일 김 대표가 기자단 송년 오찬에서 ‘100% 여론조사’로 전환하겠다고 하자 친박계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다.

한편 비박계인 이 최고위원은 “(원장직이) 장기간 공백 상태였던 여의도연구원을 빨리 정상 궤도로 올리는 획기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박 이사장의 임명에 힘을 실었다. 비박계인 4선 정병국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친박계가) 반대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면서 “박 이사장에 대한 호불호를 개개인은 얘기할 수 있지만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위한 의도가 있는 반대”라고 비판했다. 지난 세밑 친박 중진들의 청와대 만찬을 겨냥해선 “친박, 친이(친이명박)가 없어져야 하는 시점에 대통령이 소위 친박 7인을 불러 식사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이런 가운데 옛 친이계 좌장 이재오 의원도 오는 15일 친이계 전·현직 의원들을 대거 초청해 신년회를 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5-01-0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