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3주기 추모식·문화제 열려(종합)

김근태 3주기 추모식·문화제 열려(종합)

입력 2014-12-27 22:41
수정 2014-12-2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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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의 대부’로 불렸던 고 김근태 전 의원의 3주기 추모행사가 27일 ‘김근태 재단’과 ‘근태생각(김근태 정신을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인 모임)’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제, 김근태가 보인다’를 주제로 한 올해 추모행사는 이날 오전 서울 창동성당 추모식을 시작으로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묘역 참배, 저녁 서울시청에서 열린 추모문화제와 연극 ‘열 번의 햄릿’ 공연의 순으로 진행됐다.

추모 행사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당권 도전에 나선 박지원 이인영 의원을 비롯해 이미경 이종걸 유인태 전병헌 최규성 우원식 이목희 김기식 김민기 박완주 박홍근 유은혜 홍의락 홍종학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인영 의원은 추도사에서 “민주주의자 김근태로 인해 우리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을 몸으로 체험했다”면서 “그러나 정당이 재판으로 해산당하는 대한민국은 아직도 유신공화국이고 겨울공화국”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도 김 전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당신의 삶의 전부를 걸고 던졌던 민주주의와 통일의 과제를 붙들고 싸우겠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따뜻한 시장경제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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