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노회찬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해산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과 관련, “정당 해산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국민과 유권자가 투표로 심판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안철수 의원은 “정당 해산 결정은 중대 사안”이라며 “통합진보당의 활동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도 덧붙였다.
노회찬 의원 또한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통합진보당에게 “너 내려” 명령하니 각하 시원하십니까? 헌법재판이 아니라 정치재판입니다. 법치의 자리를 정치보복이 대신한 날입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2년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회항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 모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충실한 조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도 상실된다.
헌재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의원 5명은 김미애, 오병윤, 이상규, 김재연, 이석기 의원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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