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세법개정, 5년간 13조2천억 세수증가”

예산정책처 “세법개정, 5년간 13조2천억 세수증가”

입력 2014-11-13 00:00
수정 2014-11-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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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연장효과 제외시…정부 추계 9조8천억원보다 많아

올해 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 5년간 13조2천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다봤다.

이는 정부가 추계한 같은 기간 세수 증가 규모 9조9천억원보다 많은 액수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3일 국회 경제정책포럼(회장 정희수) 주최 ‘201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공개한 세법개정안 분석을 통해 “비과세 감면 혜택의 일몰 연장효과를 배제하고 제도 개정만을 반영하면 세법개정안에 따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3조2천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가 12조9천억원”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계한 같은 기간 세수 증가 규모는 9조9천억원이다.

정책처는 그러나 “일몰연장 효과를 포함하면 세법개정에도 세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조7천억원 감소한다”며 “이 방식이 현재 법안 비용추계서의 추계방식으로 사용된다”고 덧붙였다.

정책처는 특히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항목의 경우, 제도개정 및 단순일몰연장 등으로 인해 앞으로 5년간 18조2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이 효과가 전체 세수효과를 주도한다”고 지적했다.

정책처는 또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른 연간 세수효과는 1천231억원으로, 2013년 정비효과 3조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며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한 정비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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