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근, ‘제2의 윤일병 사건’ 재발 방지법안 발의

송영근, ‘제2의 윤일병 사건’ 재발 방지법안 발의

입력 2014-11-13 00:00
수정 2014-11-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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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13일 군대에서 장병들 간에 발생하는 구타와 가혹행위, 성추행 등의 악·폐습을 근절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안과 군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대에서 군인이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 등 사적 제재를 가하거나 성추행·성폭력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금지하고 이런 행위를 알게 된 사람은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런 행위를 허위·축소 보고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28사단 윤 일병 사건조사에 따르면 윤 일병이 사망 전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병영 내 장병들 간의 구타 및 가혹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윤 일병 사건이 외부에 공개되기까지 3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면서 군 당국이 허위·축소 보고를 통해 사건을 축소·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위’ 위원인 송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인의 신고의무가 부과돼 병영 내 악·폐습이 반복되는 환경을 자연스럽게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허위·축소 보고자 가중처벌로 군에 만연한 허위·축소 보고 관행도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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