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여야, 단통법시행 부작용 한목소리 질타

<대정부질문> 여야, 단통법시행 부작용 한목소리 질타

입력 2014-11-05 00:00
수정 2014-11-0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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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두고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최근 일부 휴대전화 판매점이 ‘아이폰6’에 불법 보조금을 얹어주며 싸게 개통해준 사례를 거론하며 “이통사들이 대놓고 법을 어기는 것도 문제지만 단통법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예측하고 대응하지 않은 정부 책임도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선 단통법을 차라리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단통법 시행이 통신 시장의 골간을 손보는 일인 만큼 성급히 폐지를 논의할 게 아니라 조속히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보조금 제한정책은 결과적으로 이통사들만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지원금을 공시 7일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게 해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밝히면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996년부터 시행된 요금인가제는 선두 업체에 비해 불리한 시장환경에 놓인 후발업체를 지원하려는 것인데 시장점유율이 50%에 이르는 SK텔레콤이 정부의 요금 승인을 받으면 KT와 LGU+가 이에 맞춰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며 “인가제를 폐지해 요금경쟁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3사의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보조금을 더 늘려 출혈경쟁을 하기보다 통신요금 인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요금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심 의원과는 반대로 “요금인가제를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한 적극적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소프트뱅크’ 같은 후발주자의 파격적 요금으로 경쟁이 본격화됐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시장원리가 작동할 수 있게 소프트뱅크와 같은 제4이동통신 출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에선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태 의원은 “연금 개혁안의 성공에는 무엇보다 100만 공무원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공무원노조가 맹렬히 반발하며 총파업 투쟁까지 예고하고 있다”면서 “대화 시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들의 박탈감을 위로해 줄 제도적 지원책이 실질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계적 정년연장이 바로 그 방법”이라며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추면 5년의 공백기가 생기는 만큼 그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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