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혁신위 “국회, 선거구획정안 심의서 손떼!”

여야혁신위 “국회, 선거구획정안 심의서 손떼!”

입력 2014-11-04 00:00
수정 2014-11-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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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위…與 “선관위 산하로”·野 “독립기구화”

여야가 현재 국회 자문기구 성격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로 하여금 정치권의 입김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독립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4일 5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위를 국회가 아닌 외부에 독립적으로 설치·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 전날 새누리당 보수혁신위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당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공직선거법 2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는 국회에 설치하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선관위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해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선거구획정위원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여야의 혁신위 안대로 추진될 경우 현재 국회 자문기구 성격인 선거구획정위의 위상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혁신위는 또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선 국회에서 심의절차 없이 곧바로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에서 선거구획정안을 제안해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마음대로 수정해 ‘게리맨더링(특정정당이나 특정인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정하는 것)논란’이 계속돼 왔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은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물려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이 같은 개혁안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여야가 지금은 혁신경쟁 차원에서 선거구획정위 독립기구화를 제시하고 있지만 막상 당내 또는 여야간 본격적인 논의 단계에 들어가면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이를 관철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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