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명단’ 대책위에 사전 공개… 유족 “특별법 통과땐 농성 철수”
새누리당은 3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이하 가족대책위) 및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이하 대책위)와 잇따라 만나 세월호 참사를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자를 선정할 때 유족들이 반대하는 후보자는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협약서를 각각 체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가족대책위와 대책위의 대표들을 각각 면담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했다.새누리당은 협약서에서 특별검사 후보자를 선정할 때는 사전에 특별검사 후보자로 추천할 명단을 가족대책위나 대책위에 공개하고 이들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자는 추천 명단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세월호특별법의 집행과 조사활동 및 배상 등의 후속조치에 있어 희생자 유가족의 요구사항을 성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가족대책위 및 대책위와 각각 상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가족대책위와 체결한 협약에서는 “상시협의체에서 실종자 수중수색 등의 사안에 대하여는 실종자가족 및 가족대책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실천 방안을 함께 논의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회에서 농성을 벌여온 유족들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되면 철수하기로 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11-04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