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3 회동’서 세월호 3법 최종협의

여야, ‘3+3 회동’서 세월호 3법 최종협의

입력 2014-10-31 00:00
수정 2014-10-3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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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존치 여부 막바지 쟁점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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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속의 추모
빗속의 추모 세월호참사 200일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대전 시청앞에서 대전지역 온라인 육아커뮤니티 회원들이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31일 오후 4시 국회에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간 ‘3+3 회동’을 하고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 일괄 타결에 나선다.

약속한 처리 시한인 이날까지 3개 법안의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남은 쟁점인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외청’ 존치 문제를 집중 논의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신설하는 국가안전처 산하 본부로 편입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두 조직을 현재처럼 ‘외청’으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양당은 전날 밤까지 정부조직법 TF 회의를 거쳐 해경을 국가안전처 산하로 변경하는 데까지는 합의했으나, 소방방재청의 존치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은 만약 2개 기관을 모두 외청이 아닌 본부로 격하하더라도 본부장을 1급이 아닌 차관급으로 임명해 조직과 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최소한의 ‘마지노선’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특별법의 경우 진상조사위원장은 유가족 추천 위원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각각 나눠 맡기로 이미 의견 접근을 이룬 바 있다.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에 대해서는 사전에 유가족의 동의를 받겠다는 것을 새누리당이 서면으로 별도의 협약을 통해 보장하는 방안으로 사실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열린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도 대체로 세월호특별법 협상 내용에 대해 찬성하고, 원내지도부에 협상 전권을 위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이날 원내지도부 간 협상에서 세월호 3법을 최종 합의하면 다음 달 초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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