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골프장 경기보조원 산재보험 ‘0’…육아휴직·출산휴가도 제대로 못가

공공기관 골프장 경기보조원 산재보험 ‘0’…육아휴직·출산휴가도 제대로 못가

입력 2014-10-29 00:00
수정 2014-10-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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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기사와 관련 없음)
자료사진(기사와 관련 없음) 골프 경기보조원 양성과정 수강생들이 제주의 한 골프장에서 현장 교육을 받고 있다.
제주도 인력개발원 제공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경기보조원)들이 출산휴가는 물론 산재보험 가입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29일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과 공기업 12곳이 소유· 운영하는 골프장 가운데 경기보조원을 두고 있는 17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경기보조원 노동조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골프장 17곳 중 경기보조원들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제대로 보장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그나마 출산휴가를 보장하는 곳이 3곳,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곳이 2곳이었지만 모두 무급이었다.

또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기보조원 역시 단 한 명도 없었다.

전체 여성 경기보조원 1142명의 평균 근속연수는 2년 이상이었다. 모두 상시 근무하고 있지만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사업자 간 도급계약서도 쓰지 않는 특수고용직으로 고용된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례조항 적용 대상의 개정으로 특수고용직도 산재보험의 대상이 된다”면서 “하지만 대부분 골프장에서 보조원이 입사하는 동시에 반강제적으로 산재보험 제외 신청을 받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여성 특수고용직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근무 표준을 만들고, 관련 기관에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공부문부터 모성보호와 산재보험 가입 등에 모범이 돼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비정규직 계속고용지원금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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