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유가족, ‘先 특별법제정 後 유족참여’ 협상 검토

野·유가족, ‘先 특별법제정 後 유족참여’ 협상 검토

입력 2014-10-28 00:00
수정 2014-10-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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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 구성 합의시 특검후보 추천 추후 논의

새정치민주연합과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이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유족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진하되 특별법에 유족이 원하는 내용을 담는 조건으로 특검 후보군 추천 문제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처리 시한(10월31일)을 사흘 남겨둔 상황에서 야당과 유가족이 특별법 제정에 먼저 합의해 진상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특별법 타결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 안 되면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우면) 세월호 특별법을 먼저 처리하고 특검 추천은 나중의 일이니까 그때 가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종 타결은 함께 하고자 한다”면서도 “유족의 특검 후보군 추천 참여 문제는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상하고 나머지는 정책위의장 중심으로 협상하려 한다”고 말해 ‘분리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세월호 유가족 측도 조건부로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별법 처리와 유족의 특검 후보군 추천 참여 문제를 동시에 합의해야 한다”면서도 “진상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분리처리 수용의 전제조건 중 하나로 여야 간 세월호 특별법 TF 회의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세월호 진상조사특위 위원장 선출 방식이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유 대변인은 “여야가 공감한 방안은 위원 간 자유로운 선거를 거치는 것이었는데 여당이 기존 합의를 위배하는 내용을 제안해 진상조사위의 권한을 축소하려 한다”며 정치권이 기존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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