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군 성범죄 피해 특별신고 받는다

국방부, 여군 성범죄 피해 특별신고 받는다

입력 2014-10-16 00:00
수정 2014-10-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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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육군 17사단장의 부하 여군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여군 성범죄 피해에 대한 특별신고를 받기로 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6일 “이달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야전부대의 여성 정책장교와 여성 고충관리장교로 하여금 여성 성범죄 피해를 신고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별신고 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부분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가 성 관련 사고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을 예방하고, 또 여성 인력의 안전한 군 복무 여건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지게 됐다”며 “신고방법은 유선이나 휴대전화, 이메일, 대면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위 부대변인은 “피해 사실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해 잠재적 사고를 차단하다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6월 말 현재 육·해·공군의 여군은 9천228명이다.

국방부는 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여군 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기 위해 조만간 여성 정책장교와 여성 고충관리장교를 소집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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