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10일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인천지역 모 부대 A 사단장(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민구 장관 전군지휘관회의 긴급소집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최근 발생한 현역 사단장 성추행과 관련한 군 기강해이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국방부제공
육군의 한 관계자는 “오늘 오전 9시15분께 A 사단장을 ‘군인 등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육군은 현 사건을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해당 장성을 긴 급히 체포한 것은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전날 오후 9시24분께 A 사단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원아웃’ 제도를 적용해 진급과 각종 선발 때 선발 하지 않도록 하고 성군기 예방 교육 이수 결과를 인사 관리에 반영할 것”이라며 “여성 고충 처리 전담 인원을 보강해 상담과 신고를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현재 군단급 부대에 성고충 상담관 14명을 운영 중이다. 앞으로 육군본부와 군사령부에 여성고충 관리장교인 중령과 소령 등 4명을 보강할 계획이다.
육군은 “전 간부에 대한 성군기 사고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연 1회 3시간씩 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진급한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의 지휘관리과정 교육 때 성군기 사고 예방 과정을 2시간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피해자인 여군 부사관은 과거 다른 부대의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으며 가해자인 상사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육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국방부제공
한민구 장관 전군지휘관회의 긴급소집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최근 발생한 현역 사단장 성추행과 관련한 군 기강해이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국방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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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한 관계자는 “오늘 오전 9시15분께 A 사단장을 ‘군인 등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육군은 현 사건을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해당 장성을 긴 급히 체포한 것은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전날 오후 9시24분께 A 사단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원아웃’ 제도를 적용해 진급과 각종 선발 때 선발 하지 않도록 하고 성군기 예방 교육 이수 결과를 인사 관리에 반영할 것”이라며 “여성 고충 처리 전담 인원을 보강해 상담과 신고를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현재 군단급 부대에 성고충 상담관 14명을 운영 중이다. 앞으로 육군본부와 군사령부에 여성고충 관리장교인 중령과 소령 등 4명을 보강할 계획이다.
육군은 “전 간부에 대한 성군기 사고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연 1회 3시간씩 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진급한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의 지휘관리과정 교육 때 성군기 사고 예방 과정을 2시간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피해자인 여군 부사관은 과거 다른 부대의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으며 가해자인 상사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육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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