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의원, 노래방에서 왜 캔맥주를 안파느냐며…

女의원, 노래방에서 왜 캔맥주를 안파느냐며…

입력 2014-10-07 00:00
수정 2014-10-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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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자 “노래연습장캔맥주 판매 허용해야...노래연습장 32.7% 단속경험”

노래연습장에서 캔맥주 판매를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광주 서구갑)은 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앞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노래연습장에서의 캔맥주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광주 서구갑)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14.4.8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광주 서구갑)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14.4.8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노래연습장 3만 3776곳 중 32.7%에 이르는 1만 1030곳이 단속에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

처벌 비율은 지역별로 부산이 64.8%로 가장 많고 충남 45.1%, 전북 43.9%, 경기 35.6%, 광주 30.7%, 전남 14.9% 등 순이었다.

이 가운데 캔맥주 판매 등으로 지난 5년 동안 처벌을 받은 노래연습장은 3만 3730곳으로, 산술적으로 3만 3776곳 노래연습장 대부분이 지난 5년 동안 주류관련 법적 처벌을 1차례씩은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은 노래연습장 협동조합 관계자가 노래연습장은 투명 유리창을 통해 캔맥주 판매 여부를 즉각적으로 적발, 물증 확보가 가능해 경찰들이 짧은 시간에 전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구조라고 하소연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노래연습장은 5.35% 감소했다며 “현행법상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에 대한 제재 처분으로 영업정지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노래연습장들이 장기간 영업정지에 따른 영업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업소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노래연습장에서 1년이면 1조원에 가까운 무자료로 거래되는 것으로 추산되는 캔맥주 판매 양성화로 부가세만 해도 1천억원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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