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담뱃값 2천원 인상하면 세수 年5조원 증가”

주승용 “담뱃값 2천원 인상하면 세수 年5조원 증가”

입력 2014-09-30 00:00
업데이트 2014-09-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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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증가액, 정부발표보다 2조원 이상 많아”

정부 계획대로 담뱃값을 올리면 연간 세수는 5조원 이상 늘어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30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할 경우 정부의 연간 세수는 5조456억원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가 2조8천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발표보다 2조2천456억원이나 많은 액수다.

세수 증가액 전망치에 큰 차이가 난 이유는 정부가 가격 요인으로만 단순 계산해 담배 수요가 종전보다 34%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가격 요인 외에 소득수준과 중독성 등을 고려한 수요함수 추정을 통해 담배 수요가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라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 확대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개별소비세가 2조1천7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1조4천600억원, 담배소비세가 7천500억원, 부가가치세가 4천600억원, 지방교육세가 1천500억원, 폐기물부담금이 6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앙정부가 61%에 해당하는 3조724억원을 가져가는 반면, 지자체 배분은 39%(1조9천733억원)에 그쳤다.

또 담뱃값 2천원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2013년도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0.6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 의원은 “담뱃값 인상은 국민 건강을 앞세워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연 5조원의 세수 확보를 위한 서민증세임이 밝혀졌다”면서 “정부는 세수부족을 서민에게 전가시키려는 몰염치한 세제개편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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