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 DJ 명예훼손 누리꾼 고소

이희호, DJ 명예훼손 누리꾼 고소

입력 2014-09-26 00:00
수정 2014-09-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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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배하는 이희호 여사
참배하는 이희호 여사 이희호 여사가 23일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고(故) 김대중 대통령 묘역에서 참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는 26일 김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누리꾼 김모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김대중평화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김씨가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의 게시판에 ‘[특보] 김대중 차명계좌 12조6천400억’이라는 제목으로 허위 사실을 게재하고 유포함으로써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사는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인터넷 카페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와 다음 카페에 ‘김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로 12조원을 가지고 있다’는 글을 올린 누리꾼들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김대중평화센터는 “이 여사가 지난해 말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을 고소하고 고인과 유가족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보도를 했음에도 다시 악의적 내용을 다음 카페에 옮긴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포자를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중평화센터는 앞으로도 허위 사실을 게재하거나 유포하는 누리꾼에 대해선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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