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세월호 수사·기소권, 대통령 결단사안아냐”

朴대통령 “세월호 수사·기소권, 대통령 결단사안아냐”

입력 2014-09-16 00:00
수정 2014-09-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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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발언’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 부여’ 野·유족 요청 공식거부”사법체계 근간 흔드는 일, 법치·사법체계 무너져 반목과 갈등만 남을 것” “재합의안이 마지막 결단” 2차 합의안 마지노선 강조, 野·유족 반발 전망 “어떤 것도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어, 국회 의무못하면 세비 돌려줘야”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특별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유가족 등의 주장에 대해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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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박 대통령
발언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결단을 하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언급은 진상조사위로 수사·기소권을 넘겨달라는 유가족 등의 요청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이 유가족들의 반대로 불발된 이래 근 한달만에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한 첫 언급을 하면서 이처럼 강경한 원칙적 입장을 천명함에 따라 유가족과 이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야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또 이 법의 처리를 둘러싼 향방이 더욱 불투명해지는 한편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법안의 장기표류 가능성도 커졌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러한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라며 수사·기소권의 진상조사위 부여 요청을 사법체계 및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여야의 2차 재합의안은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특검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여야의 재합의안을 여권이 양보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못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당장 새정치민주연합 및 유가족들과 특별법을 둘러싼 협상에 임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입지도 크게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저는 진도에서, 팽목항에서, 청와대에서 유족들과 만나 그분들의 애로와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 바탕 위에서 진상규명을 하면서 많은 관계자들이 문책을 당했고 드러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의 세월호특별법과 특검논의는 이런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저와의 만남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약속했고 두 차례에 걸쳐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그러나 그 합의안이 두번이나 뒤집히고 그 여파로 지금 국회는 마비상태”라고 비판했다.

또 “자유민주주의는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고 의회의 기능과 그 역할을 중요시해줄 때 지켜지는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현재의 혼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어떤 것도 국민보다,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저는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여야의 합의안을 하루속히 통과시키고 국민전체의 민생을 돌아다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유가족 피해보상 처리를 위한 논의에 시급히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국민을 위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에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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