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사드배치 어떤결정도 내린바 없다고 확인”

“美국방부, 사드배치 어떤결정도 내린바 없다고 확인”

입력 2014-09-05 00:00
수정 2014-09-05 1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방부는 5일 미국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의 핵심 요격수단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와 관련, “미국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어떠한 결정도 내린 바 없다고 명확하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사드 1개 포대를 평택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해당 기사와 관련) 미 국방부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미 국방부는) 한국 측과 이와 관련한 공식 요청이나 협의도 없었다고 입장을 냈다”며 “(한반도 사드 배치는) 주한미군 차원에서 미 국방부에 요청한 것이고, 그에 대해 미 국방부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 때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SCM 주제가 다 확정되지 않아서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미측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협의 요청이 오면 바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