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월호국정조사특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12일 당초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인 세월호국조특위의 활동시한 연장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세월호특별법 후속협상과 세월호청문회 증인 채택 협상 난항을 지적하며 “세월호특별법 문제가 해결돼야 증인문제도 처리될 수 있게 돼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이 해결 안 되면 세월호 청문회는 날짜를 변경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세월호특별법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세월호청문회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후속협상을 결정하고, 증인채택 협상에서도 진전이 없자 세월호특별법의 13일 국회 본회의 처리는 물론 세월호청문회도 예정대로 개최하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세월호 국조특위의 활동시한이 이달 말까지여서 시한내에 청문회 개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조계획서에 특위의 활동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필요하면 국조특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세월호특별법 후속협상과 세월호청문회 증인 채택 협상 난항을 지적하며 “세월호특별법 문제가 해결돼야 증인문제도 처리될 수 있게 돼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이 해결 안 되면 세월호 청문회는 날짜를 변경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세월호특별법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세월호청문회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후속협상을 결정하고, 증인채택 협상에서도 진전이 없자 세월호특별법의 13일 국회 본회의 처리는 물론 세월호청문회도 예정대로 개최하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세월호 국조특위의 활동시한이 이달 말까지여서 시한내에 청문회 개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조계획서에 특위의 활동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필요하면 국조특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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