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실무협상 불참” 세월호법 후폭풍

野 “실무협상 불참” 세월호법 후폭풍

입력 2014-08-09 00:00
수정 2014-08-09 00: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해철 “재협상 나서야” TF 간사 사퇴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특별법(세월호법)을 13일 처리하기로 합의한 지 하루 만인 8일 야당 협상 실무진이 실무협상 불참을 선언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이날 ‘세월호특별법 제정 태스크포스(TF)’ 간사직에서 사퇴하고 실무협상 불참을 선언했다. 전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즉각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8일부터 나흘간 이어지는 국회 세월호 청문회 증인 채택 협상도 교착 상태에 빠졌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11일 의원총회에서 세월호법 합의에 대한 의견을 묻기로 했지만 13일 본회의 처리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뒤늦게 세월호 가족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가족들은 “세월호법에 따라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가족들의 주장을 새정치연합이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여야 원내대변인은 진상조사위 추천권을 5(여당):5(야당):4(법조계):3(가족)의 비율로 배정한 것은 여당이 야당에 양보한 부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2년 동안 가동될 진상조사위에 가족 입장을 대변할 3명을 포함시킨 게 중요했다”고 전날 협상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세월호 가족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세월호법 합의는 문제”라는 반발이 늘고 있다.

세월호 국민대책위도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야합은 국민과 세월호 유가족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허울뿐인 세월호법 야합을 즉각 파기하라”고 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8-0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