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불안과 내전 등이 계속되는 이라크·시리아·예멘·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 등 5개국에 대한 여행금지(여권사용 제한) 기간이 6개월간 연장됐다.
외교부는 15일 이정관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 주재로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7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라크·시리아·예멘은 내년 1월31일까지, 아프간·소말리아는 내년 2월6일까지 우리 국민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다.
외교부는 이들 국가에서 정치적 불확실성과 치안 불안, 테러 위협 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여행금지국 방문은 영주, 취재ㆍ보도, 공무, 긴급한 인도적 이유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사전에 정부로부터 별도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15일 이정관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 주재로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7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라크·시리아·예멘은 내년 1월31일까지, 아프간·소말리아는 내년 2월6일까지 우리 국민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다.
외교부는 이들 국가에서 정치적 불확실성과 치안 불안, 테러 위협 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여행금지국 방문은 영주, 취재ㆍ보도, 공무, 긴급한 인도적 이유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사전에 정부로부터 별도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