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세월호 주입공기, 인체유해 일산화탄소 포함”

김현미 “세월호 주입공기, 인체유해 일산화탄소 포함”

입력 2014-06-29 00:00
수정 2014-06-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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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프레셔에 호흡용 오일 아닌 공업용 오일 사용”

세월호 침몰 이틀 후인 지난 4월18일 생존자 구조를 위해 세월호 선체에 주입한 공기에 인체에 유해한 일산화탄소 가스가 상당 정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29일 제기됐다.

세월호국정조사특위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직접 공기주입 작업에 참여했던 잠수부는 세월호 공기주입에 쓰인 콤프레셔 장비에 ‘호흡용 오일’이 아닌 공업용 오일이 사용됐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콤프레셔에 호흡용 오일이 아닌 공업용 오일을 사용하면 오일이 타면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주입되는 공기에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다. 연탄가스 중독사고의 주범인 일산화탄소를 마시게 되면 두통과 현기증을 느끼고 심하면 기절하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사용된 콤프레셔에 정화장치가 있지만 먼지나 오일을 거르는 용도로, 일산화탄소 유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잠수 전문가들의 입장”이라면서 “(공기주입은) 누군가 생존해 있었더라도 오히려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작업이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틀 후인 4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선내 생존자들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기 주입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공기주입 작업을 진행한 구난업체 언딘은 해군과 해경의 지시에 따라 공기주입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이 유해성 공기는 선내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언딘측 관계자는 “첫 입수를 하고 저희들은 선수 쪽에 에어포켓이 없다는 의견에 모두 동의했다”면서 “해군 000 제독과 해경청장(이) 다 있었는데 에어주입을 하라고 오더를 했다”고 증언했다.

또 잠수부 A씨는 “공기주입은 큰 의미가 없었을 것 같다”면서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난간을 붙잡고 들어가서 아무 구멍에나 쑤셔 넣었다”고 말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결국 정부의 공기주입 작업은 생존자를 살리기 위한 공기주입이 아니라,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을 속이기 위한 작업이었다”면서 “이미 에어 포켓이 없다고 판단해놓고도 유독성 공기를 넣으며 가족들과 국민을 속인 대통령, 해군과 해경, 해수부 책임자는 반드시 가족 앞에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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