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6명만 반대해도 인준 부결

與 6명만 반대해도 인준 부결

입력 2014-06-14 00:00
수정 2014-06-14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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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6일 임명동의안 제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민족 비하 및 친일 발언을 놓고 자질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회 인준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문창극 불가론’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 당 지도부가 인사를 강행한다고 해도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문 후보자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명의의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를 오는 1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초 13일에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재산과 납세·병역·전과 등 인사 검증 관련 증빙 서류 준비로 인해 시간이 늦춰졌다고 한다.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완료돼야 한다.

1차 관문인 인사청문회 단계부터 야당의 거센 반발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야당에서 문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명시를 요구하며 청문회 소집 자체를 거부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할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여당이 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뒤 강창희 당시 의장이 직권 상정해 가결 처리된 바 있다. 당시 국회선진화법과 인사청문회법상 충돌이 빚어진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회선진화법상 의장 직권 상정의 조건은 ‘천재지변’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법 9조 3항은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석수는 286석이다. 여야가 소속 의원을 총동원할 경우 총리 인준안 통과를 위해 144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현재 의석수는 149석으로 6석만 이탈한다고 해도 임명동의안은 부결된다. 단순 계산으로 야권이 전원 인준 반대표를 던지고, 새누리당에서 문 후보자의 자진 사퇴 촉구 성명을 발표한 초선의원 6명과 이에 동조하는 비주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인준은 부결되는 셈이다. 무소속인 정 의장 역시 한 표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4-06-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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