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 공천헌금 의혹 유승우 당적제명 의결

與윤리위, 공천헌금 의혹 유승우 당적제명 의결

입력 2014-06-12 00:00
수정 2014-06-12 16: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원총회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최종 확정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에 대한 윤리위 출당 결정이 내려졌다.

새누리당은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 유 의원에 대한 당적제명을 최종 확정했다.

윤리위는 앞서 지난달 27일 부인의 공천헌금 수수의혹이 제기된 유 의원에게 탈당권유를 결정했지만, 유 의원이 재심을 청구해 이번 회의에서 논의 끝에 이같이 정했다.

경대수 위원장은 회의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심사 결과 탈당 권유를 번복할 사유가 없었다”며 “현재 수원지청에서 유 의원의 부인을 구속해 수사를 진행중이고, 당의 쇄신 노력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재심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제명 여부를 표결할 예정이다. 현 당헌당규 상으로는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소속 의원의 제명을 결정할 수 있다.

유 의원은 앞서 윤리위에 참석해 소명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것은 윤리위 결정에 따르겠다”며 “사건 내용이 많이 왜곡돼 진실을 밝혀달라고 소명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당적을 박탈당해 무소속 국회의원이 되면, 새누리당의 의원수는 현재 149석에서 148석으로 줄어든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3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