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원안 통과 여야 의견 일치…늦더라도 6월 국회까지 처리될 듯

김영란법 원안 통과 여야 의견 일치…늦더라도 6월 국회까지 처리될 듯

입력 2014-05-21 00:00
수정 2014-05-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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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대법관
김영란 전 대법관


‘김영란법 원안’

김영란법 원안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가 세월호 참사로 불거진 공직사회의 부패 문제를 해결할 수단으로 거론되는 ‘김영란법’의 조속하고 한층 강화된 수준의 통과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과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통과에 대한 진전된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지금 이상황에서 공직사회의 부패를 도려내는 것은 시대정신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저희가 주저하거나 무언가 꺼려할 이유가 하등에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도 “우리 당은 당초 김영란법 원안과 같은 내용으로 제출한 법안을 이미 당론으로 정해놨다”며 “6월 국회까지 안 가고 5월 국회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야의 김영란법 통과에 대한 처리 의지가 확인된 것이다.

여야의 의견 일치에 앞서 김 의원은 ‘김영란법’이 정부안으로 입법되면서 대폭 후퇴했다는 지적에 “사실관계하고 전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는 “직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 수수에 형사처벌하는 원안과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2만원짜리 밥을 얻어먹어고 형사처벌하고 관련성이 없으면 (액수에 상관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부안하고 어떤 게 더 강화된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또 직무관련성의 정의가 애매하다는 지적에 “애매하고 헷갈리면 직무관련성을 포함, 액수도 명시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없이도 형사처벌하는 기존 안에서 처벌 기준 액수를 대폭 낮추는 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다만 ‘헌법상 불일치’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출연한 이 의원은 “김용태 의원의 개인 입장이 아니고 새누리당의 입장이었다면 벌써 통과됐을 것”이라며 김 의원의 전향적인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았다.

이 의원은 “정부여당의 입장은 당초 김영란 원안에서 대폭 후퇴한 안을 내놓고 있고 그 법안이 아니면 통과시킬 수 없다고 완강히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통과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에 대한 여야의 통과 의지가 모아지면서 김 의원은 “제가 정무위원회 간사이고 그건 정부와 협의한 내용”이라며 정부여당의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김 의원이 법안소위 개최 등 법안 통과에 필요한 절차적 이유를 근거로 ‘6월 처리’를 제시하고, 이 의원이 ‘5월 처리’를 주장하며 법안 통과 시점에 이견이 잠시 일었지만 김 의원이 “이 의원님 말씀을 들어서 여야 간 바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해 김영란법 처리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상당히 좁혀지는 모습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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