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대학등록금 반값, 졸업생 사회적 존경심 훼손” 이유는?

정몽준 “대학등록금 반값, 졸업생 사회적 존경심 훼손” 이유는?

입력 2014-05-21 00:00
수정 2014-05-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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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 방문
모교 방문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모교인 중앙고를 방문해 재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손을 치켜들고 있다.


정몽준 “대학등록금 반값, 졸업생 사회적 존경심 훼손” 이유는?

정몽준 반값등록금 반대 의견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몽준 후보는 과거 울산대 이사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는 20일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제2창학캠퍼스에서 ‘대학 반값등록금’에 대해 “취지는 이해하지만 최고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떨어뜨리고 대학 졸업생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훼손시킨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원용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신문 보도부장(21)은 정몽준 후보에게 “대학 진학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 상 교육의 질과 등록금은 화두일 수밖에 없다”면서 “적정 등록금이 얼마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몽준 후보는 “반값 등록금은 학생들은 부담이 줄어드니 좋아하겠지만, 우리나라 대학이 최고의 지성이라는데 ‘반값’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몽준 후보는 이어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 당시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인 것을 언급하며 “시립대 교수를 만나보니 대학 재정도 나빠졌고 교수들도 연구비와 월급이 깎여 좋아하지 않더라”고 평가 절하했다.

정몽준 후보는 “등록금보다는 기숙사 문제를 해결해주고 장학금을 더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며 “(등록금이 비싼) 미국의 대학들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대학의 힘으로 나라를 이끌어간다”고 주장했다.

정몽준 후보는 지난 19일 열린 관훈클럽 서울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도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예로 들면서 학교 노후시설 개보수 등 우선 순위가 따로 있는데 잘못한 복지정책 사례라고 박원순 후보 측을 공격했다.

정몽준 후보는 1983년부터 울산대학교 이사장을 맡아오다 지난 2월 31년 만에 사임했다. 현재는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고 정몽준 후보는 명예이사장에 추대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민식 서울대 대학신문 편집장을 비롯해 서울지역 약 15개 대학 소속의 학보사 기자 총 17명이 참석했다. 김 편집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와 만나 “정몽준 후보가 20대 혹은 청년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책을 기획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기회였다”며 “조만간 박원순 후보와의 간담회도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네티즌들은 “정몽준 대학등록금 반값 발언, 무슨 얘기인 지 이해가 안되네”, “정몽준 대학등록금 반값 발언, 장학금 많이 줘야 한다는 건 이해되는데 이건 좀 무리네”, “정몽준 대학등록금 반값 발언,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지 않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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