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서울 가라앉고 있어” vs 朴 “변화의 길 걸어와”

鄭 “서울 가라앉고 있어” vs 朴 “변화의 길 걸어와”

입력 2014-05-19 00:00
수정 2014-05-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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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北인권이 돌고래만 못하나”vs 朴”철지난 색깔론”

6·4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정몽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는 19일 후보등록 후 첫 TV토론회에서 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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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몽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초청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새누리당 정몽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초청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두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견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초청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대책과 용산개발, 규제 완화 대책, 이념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 후보는 “지하철 공기질 관리는 관련 법의 기준을 전부 위반하고 있다”면서 “박 후보 측에 공동 조사를 하자고 했더니 응하겠다고 해놓고는 슬그머니 환기시설 가동 시간을 늘렸는데 이는 불법 관권 선거”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최근 서울 지하철 2호선 사고가 났는데 안전예산이 오세훈 전 시장 때보다 1천억원 줄어들었다”면서 “서울메트로의 소방방재 예산은 13억원 밖에 안되는데 안전 예산만 예전 수준으로 올리면 (사고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후보는 “실내 공기질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법규에 따라 엄격히 하고 있다”면서 “결과는 이미 온라인에 완전히 공개돼 있으며, 법에 위반됐다는 말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사망자, 사고 숫자로 보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면서 “안전 예산도 지속적으로 늘었는데 앞으로 4년 동안 매년 안전 예산 5천억원을 추가해 2조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후보는 용산개발과 관련, “박 후보가 시장 취임 후 (개발에 대한) 부정적 발언으로 투자 가치를 훼손한 것은 없는지 생각해야 한다”면서 “특히 지난 2010년에는 (개발) 지구해제를 결정했는데 이는 지난 13년간의 노력을 원점으로 돌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 후보는 “워낙 큰 덩치의 개발사업으로 무턱대고 대안을 내는 것은 성급하기 때문에 이미 현장에 10여명의 시청, 구청 직원이 파견돼 시민의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일단 철도 부지와 나머지 지구는 분리 개발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뚝섬 초고층 사옥 건설 계획에 대해 박 후보는 “서울숲 바로 옆으로, 삶의 질을 고려해 때로는 필요한 규제도 있다”고 한 반면, 정 후보는 “전임 시장 시절에 조례까지 만들어 추진했는데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맞섰다.

이념 문제와 관련, 정 후보는 “박 후보는 돌고래를 바다에 방생하는 데 7억6천만원을 썼는데 북한 인권 단체는 정파적 성격이라 지원을 못한다고 한다”면서 “북한 동포 인권이 돌고래보다 못한 것이냐”고 따졌다.

박 후보는 “북한 인권이 정말 중요하고 여기에는 추호의 의문도 없는데 (정 후보가) 계속 말하는 것은 철지난 색깔론”이라면서 “정 후보는 서해 뱃길 사업을 한다는데 이는 과거의 전시행정, 토건 공약으로 결국 시민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현대중공업 주식백지 신탁에 대해 정 후보는 “관련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고, 박 후보는 자신이 이끈 아름다운재단이 기업 기부금을 받은 사실과 관련, “한국의 기부문화는 아름다운재단 전과 후로 나뉜다”고 답했다.

앞서 정 후보는 모두 발언에서 “서울에서 사람은 빠져나가고, 장사는 안 되고, 범죄는 늘어나는 등 서울이 가라앉고 있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박 시장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 후보는 “지난 2년 6개월 서울은 새로운 변화의 길을 걸어왔다”면서 “서울의 주인은 시민이 됐고 시민은 시장이 됐으며, 상식과 원칙, 합리와 균형을 내세워 수많은 갈등은 풀어냈고 전시행정은 싹 없앴다”고 주장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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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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