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부인 김영명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왜?

정몽준 부인 김영명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왜?

입력 2014-05-10 00:00
수정 2014-05-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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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부인 김영명씨.
정몽준 부인 김영명씨.


‘정몽준 부인’ ‘김영명’

정몽준 의원 부인 김영명(58)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후보인 정몽준 의원의 부인 김영명씨가 새누리당 당사에서 대의원들에게 정몽준 의원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전날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현직 의원 신분인 정몽준 의원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배우자에게 선거운동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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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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