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광주은행 매각 면세법안’ 기재위 소위 통과

‘경남·광주은행 매각 면세법안’ 기재위 소위 통과

입력 2014-04-22 00:00
수정 2014-04-22 14: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세개혁소위, 파생상품에 양도세 과세 ‘권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우리금융지주 계열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 6천5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세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우리금융 계열 지방은행 매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나아가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에 속도를 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재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어서 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BS금융(부산은행)의 경남은행, JB금융(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 작업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이와 별도로, 기재위 산하 조세개혁소위원회도 이날 회의를 열어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정부는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거래세를 부과하면 파생시장에 미칠 충격이 크다는 일각의 우려를 고려해 양도세로 과세 수위를 대폭 낮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세개혁소위는 법안 의결권없이 과세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특위 성격이어서 파생상품 양도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권고적 성격이 강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