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아동학대 계모, 항소심서 극형 처벌해야”

심재철 “아동학대 계모, 항소심서 극형 처벌해야”

입력 2014-04-14 00:00
수정 2014-04-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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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14일 법원이 울산과 경북 칠곡에서 발생한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는 비판과 관련, “솜방망이 처벌로 아동 학대를 근절하지 못하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항소심에서라도 형을 대폭 강화해 극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칠곡·울산 계모 형량은 단순히 양형 기준만 따진 기계적 적용으로 맞아 죽어가던 아이들의 고통은 눈곱 만큼도 생각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아동들이 저항할 힘도 없이 어른에 일방적으로 당했다”면서 “극심한 고통에 숨졌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했다.

특히 “아이가 맞아 죽었는데 고의성이 없었다니 도대체 얼마나 더 잔인하게 때려서 숨져야 살인죄를 적용할 것이냐”면서 “선진국에서는 자녀를 때려 숨지게 할 의도 없었어도 살인죄를 적용해 최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구형과 판결을 담당한 대구지검과 지법, 울산지검과 지법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모두 각성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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