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TV토론 중계 상응한 ‘동등기회’ 요구

野, 與TV토론 중계 상응한 ‘동등기회’ 요구

입력 2014-04-09 00:00
수정 2014-04-0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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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방송사들의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TV토론 중계와 관련, 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 줄 것을 방송사에 공식 요청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TV 초청 토론이 4회이고 방송사들이 중계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면서 “새정치연합 후보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지난 2012년 대선 때 야권의 문재인·안철수 후보 단일화 토론 방송과 관련해 방송사들이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도 반론의 기회를 제공했던 사실 등을 예시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사전투표 안내를 하는 것과 관련, “중앙선관위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답하고 있다”면서 “선관위는 모든 후보가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편법 선거운동을 막기 위한 법 개정 의견을 즉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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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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