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후보 TV토론에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시장에도 동등한 기회 달라”

서울시장후보 TV토론에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시장에도 동등한 기회 달라”

입력 2014-04-09 00:00
수정 2014-04-09 15: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박원순 시장이 민원서비스 10계명을 발표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민원서비스 10계명을 발표하고 있다. 10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박원순 시장이 이용자 중심으로 혁신한 민원서비스 10계명을 발표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시장후보 TV토론’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TV 초청토론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줄 것”을 각 방송사에 요청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TV 초청 토론이 총 4회이고 방송사들이 중계할 예정”이라며 “새정치연합 후보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야권의 문재인·안철수 후보 단일화 토론회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요청으로 반론 기회가 주어진 것을 예로 들며, 박 시장에게도 동등한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방송시간은 1시간 40분, 박근혜 후보의 단독출연 방송이 1시간 10분이었던 만큼, 똑같은 시간대와 상응하는 분량의 방송시간, 방송횟수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특정 후보들이 이름을 크게 부각시켜 무분별한 현수막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 “선관위에서 모든 후보가 균등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으며, “편법 선거운동을 막기 위한 법 개정 사항을 국회에 제출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