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후보 TV토론에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시장에도 동등한 기회 달라”

서울시장후보 TV토론에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시장에도 동등한 기회 달라”

입력 2014-04-09 00:00
수정 2014-04-09 15: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박원순 시장이 민원서비스 10계명을 발표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민원서비스 10계명을 발표하고 있다. 10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박원순 시장이 이용자 중심으로 혁신한 민원서비스 10계명을 발표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시장후보 TV토론’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TV 초청토론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줄 것”을 각 방송사에 요청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TV 초청 토론이 총 4회이고 방송사들이 중계할 예정”이라며 “새정치연합 후보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야권의 문재인·안철수 후보 단일화 토론회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요청으로 반론 기회가 주어진 것을 예로 들며, 박 시장에게도 동등한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방송시간은 1시간 40분, 박근혜 후보의 단독출연 방송이 1시간 10분이었던 만큼, 똑같은 시간대와 상응하는 분량의 방송시간, 방송횟수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특정 후보들이 이름을 크게 부각시켜 무분별한 현수막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 “선관위에서 모든 후보가 균등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으며, “편법 선거운동을 막기 위한 법 개정 사항을 국회에 제출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