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물어뜯어 쫓겨난 타이슨” 정몽준, 김황식 맹공

“귀 물어뜯어 쫓겨난 타이슨” 정몽준, 김황식 맹공

입력 2014-04-01 00:00
수정 2014-04-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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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金, 무능한 후보” 비난에 金 “말에 논리와 품격 지켜주길”

새누리당 6·4지방선거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혜훈 최고위원 간의 신경전이 점입가경이다. 경선전 초반부터 쌓였던 앙금이 계속 불씨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립의 정도가 지나쳐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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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선거캠프 개소식 한자리
金 선거캠프 개소식 한자리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24일 여의도에서 가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당내 경쟁자인 정몽준 의원, 이혜훈 최고위원 등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전 총리, 김 전 총리의 부인 차성은씨, 이 최고위원, 정 의원.
정 의원은 이날 ‘김황식 경선캠프’에서 제기했던 ‘정몽준-이혜훈 빅딜설’, 정 의원이 최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 광고비 논란 등과 관련해 김 전 총리가 “제 뜻과 상관없이 이뤄진 일”이라고 해명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CBS 라디오에 나와 “후보와 상관없이 흑색선전이 나오고 있다면 그 참모는 아주 위험한 참모이고 경선을 망칠 수 있는 위험한 사람”이라면서 “김 후보는 참모들을 전혀 통제 못 하는 무능한 후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주먹’ 타이슨의 반칙 행위에 비유,“어제 TV에서 타이슨의 권투경기를 봤는데 상대편의 귀를 물어뜯어 권투계에서 아주 쫓겨났다”며 “정치판에도 이런 반칙을 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김 전 총리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비슷한데 표현하자면 무난한 편”이라며 “잘 차려진 밥상에 어울리지만 본인이 일을 만들 분은 아니라는 평도 있더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도 김 전 총리에 대해 “김 후보의 장점은 법률가이자 관리형이라는 점인데 박원순 시장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총리는 MBC라디오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라며 “박 시장은 때때로 법을 무시하고 시민운동가의 길을 걸어왔지만 저는 40여 년 이상 법을 준수하며 공직의 길을 걸어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시민이 바라는 시장상은 시민운동가나 정치가형이 아닌 행정 전문가형”이라면서 “저는 대법관과 감사원장,총리를 지내면서 세 차례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를 거치며 검증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 측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정 의원이 타이슨 운운했는데 긴 말이 필요 없다”면서 “정 의원은 제발 말씀에 논리와 품격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같은 라디오에서 ‘정몽준-이혜훈 빅딜설’에 대해 “김황식 후보캠프에서 지속적으로 사실이 아닌 음해를 하고 있다”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후보가 칩거하고 경선일정을 보이콧한다는 와중에 일어난 유일한 행보”라고 꼬집었다.

이 최고위원은 “그래놓고 김 후보가 칩거를 끝내고 나오면서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말했는데 굉장히 유감”이라며 “(빅딜설은) 전혀 사실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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