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원자력법·방송법 동시 처리는 일석삼조”

전병헌 “원자력법·방송법 동시 처리는 일석삼조”

입력 2014-03-24 00:00
수정 2014-03-24 09: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4일 “원자력 방호방재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공정 방송법과 민생법을 진돗개 정신으로 물어뜯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자력 방호방재법이 그토록 대통령 체면에 중요한 것이라면 공정 방송법도 민생 관련법도 같이 처리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권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책임을 인정 안 하고, 한 치의 양보도 안 하며 오직 야당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데 골몰하는 모습은 몰염치함을 넘어 비겁한 태도”라며 “원자력 방호방재법과 방송법, 기초연금법을 동시 처리해 민생도 살리고 의회주의도 살리고 대통령의 체면도 살리는 일석삼조의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 정부로부터)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한마디 있었을 뿐이고 (일본 정부가) 과거사 왜곡, 군국주의 정책 등 어떤 것도 수정 의지가 없는 것은 국제사회 모두 다 안다”면서 “일본과 정상회담이 무엇을 얻어다줄지 깊은 회의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회담이 열리는 헤이그가 을사조약 무효를 알리려고 파견된 이준 열사가 순국한 곳임을 언급하며 “한일 정상이 언젠가는 반드시 만나야겠지만 이번 만남은 때도 장소도 명분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대통령은 한미일 삼각공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의 군국주의 행진에 대한 제동이고 이를 통한 동북아 평화임을 상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암덩어리와 생살을 구분 못하는 규제완화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손톱 밑 가시를 뽑는다며 손톱을 뽑고 손가락 절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