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내일 사전투·개표 절차 공개시연회

선관위, 내일 사전투·개표 절차 공개시연회

입력 2014-03-20 00:00
수정 2014-03-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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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정당관계자, 입후보예정자,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6·4 지방선거 사전투표 및 개표절차 공개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국 단위로는 처음 실시하는 사전투표제도의 투표절차와 개표 전 과정을 상세히 알려 투·개표 관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투·개표관리 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시연회에서는 실제 선거와 동일한 규모의 사전투표소와 개표소(투표지분류기 10대)를 설치하고, 서울시선관위 직원 등 총 300여 명이 투·개표사무원으로 참여한다.

사전투표 제도 소개, 사전투표 방법 안내, 사전투표 시연 순으로 진행되며,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사전투표를 직접 체험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개표 시연은 실제 개표절차와 동일하게 투표함 개함, 후보자별 투표지 분류(투표지분류기 운용), 심사·집계, 개표상황표 확인, 위원 검열, 위원장 공표, 개표결과 보고, 투표지 포장·봉인 순으로 진행된다. 개표 시연에는 시연용 투표지 총 17만 매가 사용된다.

선관위는 21일 서울지역 시연회를 시작으로 부산, 인천, 강원(이상 28일), 대전·세종·충남(31일), 대구·경북(4월2일), 광주·전남(4월2일) 순으로 사전투표 및 개표시연회를 개최한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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