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안행부장관 후보자 부인 수억대 농지 증여받아 불법 보유

강병규 안행부장관 후보자 부인 수억대 농지 증여받아 불법 보유

입력 2014-03-19 00:00
수정 2014-03-1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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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증여받은 농지 보유를 위해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 의원이 18일 안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부인 김모씨는 2012년 8월 부친으로부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소재의 밭 1300㎡와 논 7000㎡를 증여받았다. 해당 농지는 신고가액 기준으로 현재 평당 5만원 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강 후보자 부인이 관할 면사무소에 해당 농지 경영을 신고했지만 실제로 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수억원대 농지를 증여받아 불법 보유해 온 사실이 있다”며 “당시 법무사에게 일임했는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03-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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