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덕담 차원… 정치 공세” 반박 민주, 국회 운영위 소집 촉구 ‘맹공’ 남경필 “朴心은 오히려 손해 보는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6·4 지방선거 인천시장에 출마한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잘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결정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박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해 박심(朴心·박 대통령의 의중) 논란을 일으킨 유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키로 하는 등 공세의 초점을 유 전 장관에게 맞췄다. 당내에서는 “앞으로 계속 사적으로 대통령이 지지발언을 하고 이를 출마자가 직·간접으로 퍼뜨릴 경우 특별한 대책이 없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선관위는 이날 민주당 박남춘, 김현 의원이 제기한 박 대통령 발언의 선거법 위반 여부 관련 질의에 대해 “대통령에게 허용되는 정치활동의 한계를 넘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면서 동시에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당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점 ▲대통령의 발언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는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행한 것이라는 점 ▲발언 내용도 의례적인 수준의 의사표현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사적으로 발언한 것이라도 출마 예정자인 유 전 장관이 공개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출마 예정자가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하면서 사전선거운동하는 것을 계속 승인할 것인가”라고 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앞서 유 전 장관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덕담과 격려”라면서 “그걸 갖고 정치적 공세를 하는 건 그만큼 저에 대해 견제하고 긴장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청와대가 새누리당의 선거전략사령부 역할을 한다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공개적으로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청와대가 뭘 하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박심 같은 게 있으면 오히려 지금은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남 의원 역시 출마 전에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박심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4-03-07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