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 시스템’을 6일부터 안행부 홈페이지에 개설해 선거 당일까지 90일 동안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익명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다. 시스템에 접수된 신고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해당 시·도 선관위에 조사 의뢰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도 연계 운영된다. 안행부는 시·도 합동으로 200명 규모의 특별감찰단을 편성해 오는 6월 4일까지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특별감찰단은 익명 신고사항 확인,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할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익명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다. 시스템에 접수된 신고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해당 시·도 선관위에 조사 의뢰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도 연계 운영된다. 안행부는 시·도 합동으로 200명 규모의 특별감찰단을 편성해 오는 6월 4일까지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특별감찰단은 익명 신고사항 확인,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할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3-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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