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내일 D-90…출판기념회 금지·공직사퇴시한

지방선거 내일 D-90…출판기념회 금지·공직사퇴시한

입력 2014-03-05 00:00
수정 2014-03-05 15: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0일 앞둔 6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를 비롯해 선거 출마 후보자들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5일 발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나 오는 6일부터 지방선거 당일까지는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등을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광고 등에 출연할 수 없다.

또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과 지방 의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아울러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면 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즉,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언론인 등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이날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또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을 맡으려면 이날까지 그 자리를 그만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구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되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일인 5월 15일 전까지 사퇴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대표전화(☎1390), 종합법제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law.ne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 제한·금지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이나 후보자,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병진 서울시의원, 국회대로 지하차도·상부공원화 전 구간 현장점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은 지난 17일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건설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공정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전체 사업 추진현황과 공구별 공정계획을 보고받은 뒤 1단계와 2-1단계, 2-2단계 현장을 차례로 이동하며 공사 진행상황과 주요 지연 요인을 직접 확인했다.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은 양천구 신월IC부터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 이르는 총 7.6㎞ 구간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 중 신월IC~목동운동장 4.1㎞ 구간에는 지하차도와 상부공원이 들어서게 된다. 총사업비 8504억원이 투입되는 본 프로젝트는 2031년 지하차도 통합 개통을 거쳐 2032년 최종 완공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그간 지속된 설계 변경과 공사비 증액 문제를 짚으며, 앞으로의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연차별 예산 투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적기 예산 반영 실패 시 공기 연장이 불가피함을 현장에서 강조하고, 향후 예산 확보 추이를 면밀히 살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김 의원은 “현장을 직접 돌아보니 각 공구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thumbnail - 김병진 서울시의원, 국회대로 지하차도·상부공원화 전 구간 현장점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