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위안부 법적책임’ 설명 매번 달라

日, ‘군위안부 법적책임’ 설명 매번 달라

입력 2014-02-26 00:00
수정 2014-02-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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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를 수정하려는 일본 내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에 대한 일본의 설명도 시간을 두고 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보상 등의 법적 책임은 계속 회피해왔지만 책임이 없다고 설명한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일본은 현재 위안부 문제에 대해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재산 청구권 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이런 이유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양자 협의 요구를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이런 일본의 입장은 2000년대 들어 명확해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와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대표적인 사례가 야나기다 순지(柳井俊二)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의 국회 답변이다.

야나기다 국장은 91년 8월27일 참의원 예산위 답변에서 “일·한 청구권 협정에서 ‘양국간의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의 의미는 양국이 국가로서 갖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했다는 것이지 개인의 청구권이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1991년 8월14일 군위안부 피해자(김학순 할머니)의 첫 공개기자회견이 있었던 직후에 나왔다.

일본 정부는 1992년 일본의회 답변에서도 야나기다 국장과 같은 취지의 답변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

다만 일본이 야나기다 국장의 발언 그대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개인 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1992년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관방장관은 “위안부 보상문제는 일한기본조약체결로 끝났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일본 외무성도 이 발언에 대해 “외교보호권 포기는 개인청구권 ‘해결’과 같은 의미”라는 입장을 현재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조약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이같이 말한 것은 일본이 자국민의 권리문제를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 조약 전문가는 26일 “자국민이 다른 나라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문제가 생길 수 있어 애매하게 말한 것 같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와 관련해 일본 법원의 경우에는 ‘시효’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야나기다 국장의 발언 이후에 이어졌던 위안부 피해자의 보상청구 소송에 대해 청구권 유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청구권 시효가 지났다면서 기각한 것이다.

조약 전문가는 “일본이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와는 다른 맥락의 발언도 나오는 등 정부 입장이 처음부터 하나로 완전하게 확립돼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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