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농업협력 재개·공동영농 검토

남북 농업협력 재개·공동영농 검토

입력 2014-02-25 00:00
수정 2014-02-25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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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2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4년 업무계획은 조류인플루엔자(AI) 근본 대책 외에 최근 이산가족 상봉 등을 계기로 농업 분야의 남북협력사업을 재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 귀농·귀촌 및 농촌 관광 활성화 등 농촌 대책,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대책, 농민 복지 등에 무게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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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먼저 농업 분야 남북협력사업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농식품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공사, 농협중앙회 등이 참여한다.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대북 접촉으로 협력사업이 무산됐던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협의회는 온실 및 농축산 자재 지원, 공동영농 시범사업, 시범조림,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등 과거에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시행했던 사업부터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영농 시범사업은 개성공단 배후지가 유력하다. 우리 정부가 자재나 비료를 지원하고 북한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단, 1995년부터 2010년까지 9차례에 걸쳐 진행했던 식량 및 비료 지원사업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무상 지원의 경우 지원 과정의 투명성 및 지원의 실효성 등에 대해 찬반이 갈리기 때문이다.

한편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16가지인 음식점 원산지 표시 품목을 20가지로 확대한다. 또 포장지에 2년 내 2회 이상 원료 수입국을 거짓 표시할 경우 판매금액의 1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교 급식에 친환경 및 인증 농식품을 우선 공급할 수 있게 3월부터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귀농·귀촌인의 도시 재이주가 늘면서 올해 말까지 실태를 조사해 유형별로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농촌 관광을 위해 찾아가는 양조장 등 궁중음식체험식당을 지정하고, 고택 및 종택(종가의 주택) 음식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농촌관광등급제를 적용하는 마을을 200곳에서 300곳으로 늘린다.

농민 복지를 위해서는 오는 4월부터 농지연금의 가입 조건을 ‘부부 모두 65세 이상’에서 ‘농지 소유자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한다. 국가가 농민의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해 주는 금액은 지난해 월 3만 5550원에서 올해 월 3만 8250원으로 오른다. 질병 및 사고 농가의 경우 1만 6000가구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고, 1600가구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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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2-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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